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8→상임위 회부2025.09.19→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9.19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6.02.12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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