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3 · 발의일 2025.09.1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해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8상임위 회부2025.09.19상임위 상정2025.1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19
상임위 회부
2025.11.0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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