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9 · 발의일 2025.09.1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8상임위 회부2025.09.19상임위 상정2025.1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19
상임위 회부
2025.11.0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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