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1 · 발의일 2025.09.1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8상임위 회부2025.09.19상임위 상정2025.11.18상임위 처리2026.04.1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19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2026.04.1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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