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 및 이사회가 임원 중 관장에 대하여 해임건의 및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6→상임위 회부2025.09.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6
발의
소관위접수
2025.09.29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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