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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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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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 출국납부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6→상임위 회부2025.09.29→상임위 상정2025.11.17→상임위 처리2025.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29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2025.11.28
상임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