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0 · 발의일 2025.09.26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내역은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 2024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계획 대비 국유재산의 과다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국유재산의 매각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6상임위 회부2025.09.29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2.04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29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2.04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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