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2 · 발의일 2025.10.10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어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자ㆍ부상자 등이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10상임위 회부2025.10.13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13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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