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2 · 발의일 2025.10.27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7상임위 회부2025.10.28상임위 상정2025.12.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8
상임위 회부
2025.12.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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