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9상임위 회부2025.09.22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22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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