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5 · 발의일 2025.09.2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2상임위 회부2025.09.22상임위 상정2025.12.03상임위 처리2025.12.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2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9.22
상임위 회부
2025.12.03
상임위 상정
2025.12.03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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