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25→상임위 회부2026.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2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1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