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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4→상임위 상정2025.09.24→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24
발의
공포
2025.09.24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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