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4 · 발의일 2025.09.2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소유자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4→상임위 회부2025.09.25→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25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