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3 · 발의일 2025.10.1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고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뇌ㆍ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의 질병에 대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13상임위 회부2025.10.14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14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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