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8상임위 회부2025.10.29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6.03.17법사위 회부2026.03.17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0공포2026.04.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0.28
발의
공포
2025.10.29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2026.03.17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3.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0반대 0기권 0불참 85
2026.04.10
정부 이송
2026.04.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