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7 · 발의일 2025.09.2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3상임위 회부2025.09.24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24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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