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5 · 발의일 2025.10.1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고의ㆍ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14상임위 회부2025.10.15상임위 상정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15
상임위 회부
2026.03.3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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