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6 · 발의일 2025.09.1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7상임위 회부2025.09.18상임위 상정2025.11.17상임위 처리2025.12.19법사위 회부2025.12.19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7공포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17
발의
공포
2025.09.18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5.12.19
법사위 회부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3.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2반대 0기권 1불참 102
2026.04.17
정부 이송
2026.04.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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