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0 · 발의일 2025.09.1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7상임위 회부2025.09.18상임위 상정2025.11.17상임위 처리2025.12.19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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