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7→상임위 회부2025.09.18→상임위 상정2025.11.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18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