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2 · 발의일 2025.09.3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하여 그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통상조약 체결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로 인해 농축수산업 등의 시장이 기존에 비해 개방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 부족, 신규 품종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외교통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30상임위 회부2025.10.01상임위 상정2026.03.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01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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