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2)
곽상언더불어민주당김교흥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윤덕더불어민주당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형배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정더불어민주당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유동수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훈기더불어민주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을호더불어민주당정일영더불어민주당조계원더불어민주당조정식더불어민주당주철현더불어민주당차규근조국혁신당천준호더불어민주당최혁진무소속허종식더불어민주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자에게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 등 증가하는 재외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미비,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부족,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재외국민보호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 내 실종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재외국민 소재 파악을 위한 협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30→상임위 회부2025.10.01→상임위 상정2025.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01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