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7 · 발의일 2025.10.15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한다”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함(안 제39조제2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련 조문을 본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 번호를 정비함(부칙 제2조). 라. 신설로 인한 조문 순서를 정비하도록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15상임위 회부2025.10.16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16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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