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9 · 발의일 2025.10.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이 직장 포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9→상임위 회부2025.10.30→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9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30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