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1 · 발의일 2025.10.2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그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체류형 치유 의료 관광의 핵심사업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초기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포기로 인하여 개발 도중 중단된 채 14년째 표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해당부지를 다시 사들여 찾아왔으나, 개발 완료 전까진 부지를 신규투자자에게 매각ㆍ분양ㆍ임대할 수 없는 탓에 신규 투자 유치 및 사업 정상화에 곤란을 겪는 상황임. 이에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6조제3항 및 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9상임위 회부2025.10.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9
발의
소관위접수
2025.10.3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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