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6 · 발의일 2025.10.2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9상임위 회부2025.10.30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3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