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3 · 발의일 2025.09.3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보호사의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8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30→상임위 회부2025.10.01→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01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