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1 · 발의일 2025.10.15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15상임위 회부2025.10.16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5.11.28법사위 회부2025.11.28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13공포2026.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0.15
발의
공포
2025.10.16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5.11.28
상임위 처리
2025.11.28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29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2반대 2기권 7불참 75
2026.02.13
정부 이송
2026.02.2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