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7 · 발의일 2025.10.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친수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친수구역 조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9→상임위 회부2025.10.30→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9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30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