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6 · 발의일 2025.10.3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30상임위 회부2025.10.31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31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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