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산림재난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3→상임위 회부2025.09.24→상임위 상정2025.1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24
상임위 회부
2025.11.0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