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3→상임위 회부2025.09.24→본회의 통과2025.09.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3
발의
철회
2025.09.24
상임위 회부
2025.09.25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