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7 · 발의일 2025.09.2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한창민사회민주당
공동발의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자가 많아 이러한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한 보증은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증인도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높여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3상임위 회부2025.09.24상임위 상정2026.07.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24
상임위 회부
2026.07.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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