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9 · 발의일 2025.10.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16→상임위 회부2025.10.17→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17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