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16→상임위 회부2025.10.17→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17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