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30상임위 회부2025.10.31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5.19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30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0.31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5.19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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