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9 · 발의일 2025.10.3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30→상임위 회부2025.10.31→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5.19→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30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0.31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5.19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