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9 · 발의일 2025.10.0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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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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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체험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01상임위 회부2025.10.02상임위 상정2025.1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0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02
상임위 회부
2025.11.0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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