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6 · 발의일 2025.10.1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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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17상임위 회부2025.10.20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0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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