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31→상임위 회부2025.11.03→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3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03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