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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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7→상임위 회부2026.08.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7
발의
접수
2026.08.1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