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5 · 발의일 2025.10.0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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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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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제정원: 정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그 종류에는 교육정원, 치유정원 및 실습정원 등이 있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01상임위 회부2025.10.02상임위 상정2025.11.07상임위 처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01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0.02
상임위 회부
2025.11.07
상임위 상정
2026.05.12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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