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군 참모총장과 달리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륙작전 역량 등을 포함한 해병대 전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01→상임위 회부2025.10.02→상임위 상정2025.11.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0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02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