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5 · 발의일 2025.10.2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0상임위 회부2025.10.21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1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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