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5 · 발의일 2025.10.2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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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1상임위 회부2025.10.22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2.16법사위 회부2025.12.16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1.30공포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0.21
발의
공포
2025.10.22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16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29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6반대 0기권 0불참 90
2026.01.30
정부 이송
2026.02.05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