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3 · 발의일 2025.10.31 · 소관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31상임위 회부2026.03.18상임위 상정2026.03.19상임위 처리2026.04.17본회의 통과2026.04.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3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8
상임위 회부
2026.03.19
상임위 상정
2026.04.17
상임위 처리
2026.04.1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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