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2 · 발의일 2025.10.3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김소희국민의힘
공동발의 (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31상임위 회부2025.11.03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3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03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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