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2 · 발의일 2025.10.3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31상임위 회부2025.11.03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3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03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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