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1→상임위 회부2025.10.22→상임위 상정2025.11.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2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