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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업하여 지역 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무공간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2→상임위 회부2025.10.23→상임위 상정2025.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3
상임위 회부
2025.12.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